명품 이미테이션 파는 업체를 발견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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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명품 이미테이션 파는 업체를 발견했는...
명품 이미테이션 파는 업체를 발견했는데 어디다 신고하나여? 또 그 업체를 홍보해주는 홍보사이트도 처벌 가능한가요? 구글이나 신문사같은데도 처벌 가능하죠?
A(답변). 네, 신고 가능합니다. 명품 이미테이션처럼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유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견하셨다면 지식재산 침해 신고기관의 위조상품 신고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실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게시물 주소, 사이트 정보, 판매 화면 캡처 등이 있으면 ‘간편제보’가 가능하며, 조사 후 위조상품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게시물 삭제나 사이트 차단·폐쇄 요청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제품 실물,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 정식 침해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매체나 검색서비스, 언론사가 판매업체와 똑같이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상품 판매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알선했는지, 광고 내용 작성이나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한 뒤에도 계속 방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광고가 노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실 때는 ① 판매 페이지 전체 화면 ② 상품 사진과 가격 ③ ‘이미테이션·레플리카·정품급’ 등 위조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④ 판매자 연락정보나 계좌정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 ⑤ 해당 판매업체를 홍보하는 광고 화면과 광고에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페이지가 삭제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조상품 신고기관도 온라인 제보 시 게시물 단위 주소와 사이트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체는 우선 신고 대상, 홍보매체는 단순 광고 게재인지 위조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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